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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안내

환불 조건

주 4회 기준으로 결제되는 1달 프로그램에만 인정됩니다.
학원 설립 및 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 교습자가 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
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 포기한 경우
법 제2항 각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반환
법 학원 설립 및 운영자, 교습자는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를 감면할 수
환불 사유 발생일
환불 금액
교습 시작 전
전액 환불
교습 시간의 1/3 전
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교습 시간의 1/2 전
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수업료 환불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. 3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.
suneunglab@gmail.com